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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일부터 장애학생 교육편의 제공 의무화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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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는 11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이날은 그동안 유예됐던 정당한 편의제공 1단계 의무가 발효되는 날이다. 에이블뉴스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새롭게 적용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내용을 알리고, 준비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당면과제를 풀어보는 특집을 진행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⑤교육분야 정당한 편의제공

오는 11일부터 전국 모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교육보조기구 보조인력 등의 교육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장애학생이 장애가 없는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오는 11일부터 전국 모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공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교육기관은 오는 11일부터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통학 및 교내 이동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이동수단 ▲교육보조인력 배치 ▲ 확대 독서기·보청기기·무지점자단말기·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학습보조도구 ▲수화통역·문자통역(속기)·점자자료·자막 등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등을 제공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대비해 지난 2008년부터 국립특수교육원(원장 이효자)과 전국 시·군·구 교육장을 대상으로 장애 이해 관련 연수를 실시했고,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08~12년)에 통합교육 담당 교원 전원에 대한 특수교육 연수를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은 오는 2011년 국·공립유치원,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으로,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확대 실시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