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7일부터 도주 위험성이 낮은 중증장애인과 중환자, 임산부을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70살 이상의 노인과 여성수용자에 대해서는 호송할 때 포승은 사용하지 않고 수갑만 채우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며 "4500여 명의 수용자가 처우개선의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 출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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