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소득세 일부가 환급된다.
이것은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를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4월 21일 시행령에 구체적인 적용범위를 명시됨에 따라,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퇴직한 근로자가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 가운데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제도 시행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당시 소속회사가 퇴직근로자의 퇴직소득세를 재정산해 환급세액을 돌려주고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퇴직당시 소속회사에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이 2010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009년 발생한 모든 퇴직소득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환급을 직접 요구하면 된다.
퇴직소득세액공제액은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이며, 2009년 한해동안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1990년 1월 1일 입사해 2009년 6월 30일에 퇴직하고, 퇴직금 8천만원과 명예퇴직금 2천만원 등 모두 1억원을 받은 경우, 세액공제실시에 따라 종전보다 납부세액이 77만 4,000원 줄어들게 된다.
또 1990년 1월 1일 입사해 2009년 4월 30일에 중간정산 퇴직금 5천만원을 받고 2009년 9월 30일에 퇴직해 퇴직금 5천만원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액 공제금액은 38만 7,000원이 된다.
그러나 임원의 퇴직금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종업원의 임원취임, 연봉제 전환,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또는 분할 등 근무를 계속하면서 받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퇴직자의 환급세액을 가급적 근무했던 회사에서 환급하도록 안내해 퇴직근로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퇴직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소득세 환급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나 연말정산 소화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확인 할 수있다.
CBS경제부 성기명 기자 kmsung@cbs.co.kr/에이블뉴스 제휴사
* 출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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