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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희망근로 급여로 받은 '애물 상품권'2009-07-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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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시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참가자들이 6일부터 첫 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들은 급여액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았다. 하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드물어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상품권이 유흥업소를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딴판이다.

희망근로 명목으로 83만원의 월급 중 26만원을 상품권으로 받은 조모씨는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살고 있는 동네에 마트가 하나 있지만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아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나가 상품권 취급 업소를 찾았다"면서 "상품권을 내밀면 현금을 냈을 때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등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희망근로 참가자인 문모씨도 월급으로 컴퓨터를 살 예정이었으나 컴퓨터 도매상가에서 상품권을 거절당했다. 문씨는 "더운 날씨에 희망근로를 했던 게 헛수고였다"면서 "정당하게 보수를 받아야하는데 왜 서민층의 쥐꼬리만한 월급만 지역경제 살리는 데 동원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이어 문씨는 "하루 일당 3만 3000원을 받고 20일 일했지만 상품권인 19만 5000원과 차비, 4대보험 등을 빼면 현금으로 45만원밖에 받지 못했다"며 "서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희망이 아닌 절망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희망근로 참가자들은 또 상품권으로는 해당 권(1000.5000.1만원)의 80% 이상 물건을 사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렇듯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을 둘러싼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정부가 희망근로 상품권만 발행해놓고 홍보와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희망근로 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유흥업소, 대형마트, 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병원, 약국 등은 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희망근로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업소에서 받을 수 있지만 해당업소 점주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상품권을 받은 상인은 지자체에서 협약한 은행에 가서 환전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주 입장에선 상품권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다, 상품권을 다시 돈으로 환전할 때마다 은행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가맹점 가입을 꺼리고 있다. 사용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것도 유통을 기피하는 이유다. 서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 증명을 거쳐 주관은행에서만 환전이 되는 등 매우 번잡하다"며 "솔직히 상품권은 안 받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상품권을 받아주겠다고 밝힌 가맹점은 약24만 4105곳이다. 이는 전체 소매없소 가운데 10%정도에 불과하다.

행안부는 상품권 사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자 공무원들에게 상품권을 구매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6일 간부회의에서 '희망근로 상품권 사주기'에 적극 참여하라는 내용의 논의를 했다. 시경쟁력강화본부는 "서민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출처 :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