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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개인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 20%로 확대20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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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기부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기부문화를 정착시키자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개인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공제한도를 2010년부터 소득금액의 20% 확대되도록 이미 소득세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와 나눔의 문화지원을 위해 기부를 하는 측과 기부를 받는 측 모두에 대해 다각적인 세제지원제도 역시 운영되고 있다.

먼저 기부를 하는 자(개인.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소과세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소득세·법인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의 공익목적으로 기부를 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5% 내에서 기부금을 소득에서 공제 또는 손비처리해주고 있다 (내년에는 20%까지 상향 조정)

법인도 기부를 할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손금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부를 받은 자(공인법인)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이 기부받은 건물, 금융자산 등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수익을 사회복지·장학·문화체육 등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50~100% 비과세해주고 있다.

한편, 지난 2007년 현재 개인과 법인의 총 기부금액은 8조 6천7백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개인(근로소득자·종합소득자) 기부금은 5조 3천억 원(61.7%); 법인은 3조 3천억 원(38.3%)로 나타났다.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yoonthomas@cbs.co.kr / 에이블뉴스 제휴사

* 출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