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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어디까지 왔나2009-07-1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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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지역사회 자립생활패러다임 이념을 표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대책이 없어 공허하기 짝이 없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김영희 정책팀장이 지난 14일 서울지역 사회공공성연대회의가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개최한 '오세훈 서울시정 3년 평가토론회'에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핵심 세부사업을 지난 3개월간 모니터링한 결과를 두고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 추진 중인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 이동권, 자립생활, 가족지원 등 4대 정책과제와 27개 핵심세부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발표 당시 서울시 장애인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으나, 투입예산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약 9,700여 억 원(서장연 추정 100조원)으로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실효성 논란을 겪었다.

김 정책팀장은 "자립생활패러다임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표방한 것은 고무적이나 자립생활에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나 탈시설.주거대책은 미비해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중 자립생활 핵심세부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여전히 시설장애인은 공공임대주택과 중증장애인전세주택 신청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다.

시설 거주 기간을 무주택 세대주 기간으로 인정토록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을 추진한 '시설장애인 주택특별공급 기회제공' 사업 역시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에 협조요청만 한 상태였다.

올해 5개소 시범운영 후 2012년까지 35개소 운영예정으로 6억원(2009년)이 책정된 '자립생활 체험홈'은 2009년 서울시 자체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하반기 실시 예정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 정책팀장은 "20평 내외 공간에 2~4명이 거주한다면 체험홈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고 3~6개월의 거주기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며 "체험홈 1개소당 지원비인 1,200만원은 1인 인건비에도 모자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중증 장애인 추가시간 지원을 검토하고 2012년까지 1,856명에게 야간긴급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보조서비스는 야간긴급지원서비스의 경우, 가족 유고 시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등 그 기준이 까다로웠다.

차상위 120%에서 200%로 대상을 확대하는 장애아동 활동보조서비스 지원확대 사업의 경우에도 서울시 '2분기 추가지원 안내'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120%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김 정책팀장은 "시는 장애인복지와 같은 공적서비스를 대부분 민간위탁운영하는 등 공공부분 비정규직, 저임금구조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는 생활시설에서의 인권유린, 활동보조사업과 치료바우처 사업 등 사회서비스 사업기관의 과다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적시스템의 개선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