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국 법무부에서는 전국 50개주 면허 관리 부서 및 직업 교육 관리부서로 에이즈 환자의 고용 차별금지에 관한 문서를 배포했다. 미국에서는 HIV양성 혹은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 증세의 유무에 관련 없이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미국장애인법 ADA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의 경우에도 이발사, 안마사, 간호조무사 등 신체적 접촉이 가능한 직종에 고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 담당 부서 로레타 킹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미국 주 별 면허 발급 직종에서 에이즈 양성자와 같이 전염 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면허시험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관련 전공 대학 입학 등 교육의 기회가 엄격히 제한됐으나 장애인법 ADA에 위반되는 사항이었다.
에이즈가 신체적 접촉으로 전염이 불가능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 법무부에서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 에이즈 양성 판정자에 경우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고용이나 교육의 기회에 제한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1998년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 및 감염자를 장애인으로 포함시켰다.
*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