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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인시설 거주 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2009-08-0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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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시설 안에서 기거하다가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은 임대주택을 신청하려고 해도 시설생활 기간이 무주택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아 주거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1년 이상의 무주택 기간이 인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민원 제도개선 회의에서 시설 거주기간을 무주택 산정 기간에 포함해 일반 장애인과 차별 없이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주택소유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시설거주 장애인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탈시설 및 자립생활을 외치며 시설거주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온 장애인 단체측이 이번 결정에 대해 반색을 표하고 있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