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는 수강료 감면 조항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인 자 등이 주요 감면 대상이다. 감면 비율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규칙에는 감면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감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100%, 1~3급 장애인 100%, 4~6급 장애인 50%, 만 65세 이상인 자 100%, 만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 50%,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100%,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및 가족 50%, 다문화가족 구성원 5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