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층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경감된다. 또 약사가 구청에서 요구한 단순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벌금 200만원을 받았던 식의 불합리한 행정조치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대여업자가 약관을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도 내고, 벌금도 내는 과중한 처벌도 하나로 일원화된다. 이처럼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 중복으로 가해진 제재처분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이 대대적으로 추진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에서 법제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과태료를 깎아주고, 과도한 중복제재를 일괄정비해 서민 및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과금액 감경기준을 정비하고, 과태료금액과 위반횟수, 자진신고제도의 필요성을 감안해 과태료 면제제도도 도입 할 예정이다. 이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조4000억원(1인당 6만1000원)에 달했던 과태료 총액 가운데 2800억원 정도의 서민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서민의 경우 5만원가량의 불합리한 과태료 사례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 사례가 폐지 또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과도한 중복제재, 불합리한 제재기준은 서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해 전면적인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이중적인 제재 정비 ▲과태료와 영업정지 중복제재 완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과태료 폐지 등을 위한 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제재보다는 가급적 자발적인 시정기회를 우선 주고, 과오납된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이자까지 포함해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출처 : 문화일보 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