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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공와우 건강보험 확대... 복지부 고시 개정2009-09-2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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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와우(달팽이관)에 대한 건강보험 인정기분이 소폭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요양급여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개정안을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인공와우는 보청기를 이용한 재활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고도 난청환자들이 주로 시술하는 것으로 수술비는 일부 건강보험이 되고 있으나 수술 후 수년간의 높은 재활치료비를 요해 저소득층에는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안에 따르면 한쪽 귀 시술시 내외부장치 1세트에 보험적용을 해오던 것에 파손 또는 교체시 외부장치 1개를 추가로 보험적용한다.

복지부는 외부교체 장치는 80)~900만원에 달했던 것으로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 약 500명에 30%~60%까지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15세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 인공와우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 양쪽 내외부 장치 2세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다운증후군 태아 선별검사인 인히빈 에이(inhibin-A) 검사를 급여항목으로 포함하는 안도 담겼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