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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복지부, 개정 장애등급판정기준 공고200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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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15일 공고했다. 개정된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확대와 장애등급 분류의 객관성 보완 및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문의 : 전화 02-2023-8188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http://www.mohw.go.kr/front/jc/sjc0112mn.jsp?PAR_MENU_ID=06&MENU_ID=06120201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