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및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및 장애인 여러분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2010년도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지원
1. 장애인고용시설자금융자
- 융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 장애인의 작업수행을 위한 작업시설.부대시설.생산라인조절.편의시설 등
- 융자조건 : 한 사업장당 15억원 이내(5천만원당 1인고용); 금리 연 3%,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10년)
※ 신청시기 : 신문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까지)
2. 시설장비무상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
- 지원용도 : 작업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비용, 장애인 통근용 승합차의 구입 비용
- 지원조건 :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장애인 1,500만원); 사업장당 3억원 이내
※ 신청시기 : 신문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까지)
3. 고용관리비용지원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수화통역사.작업지도원을 위촉 선임 배치한 사업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조건 : 수화통역사(월 30만원); 작업지도원(1명당 월 14만원)
※ 신청시기 : 신문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까지)
고령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
1.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 융자대상 : 고령자 관련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
- 융자용도 : 작업환경개선 설비의 취득비(32종); 복지시설의 취득비(12종)
- 융자조건 : 사업주당 10억원 이내, 금리 연 3%,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10년)
※ 신청시기 : 신문 공고일로부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까지)
장애인에 대한 융자 지원
1. 근로지원인 지원
- 지원내용 :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00시간이내 지원
※ 신청시기 : 2월부터 연중 수시(지사별 예산 소진시까지)
2. 자영업창업자금융자 및 영업장소전대지원
융자내용
- 자영업창업자금융자 :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최고 50,000천원 융자
(금리 연 3%,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영업장소 전대지원 :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으로 최고 1억원까지 지원
(선납1%, 후납 2%, 5년간 지원)
신청시기 : 3월2일~ 3월12일(단. 3월 이후 지사별 예산이 있는 경우 수시 접수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또는 공단 관할지사로 문의 하십시오.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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