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게시판 ▶ 소식란
소식란

제목2010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공고2010-01-19
작성자관리자
첨부파일1
첨부파일2
첨부파일3
첨부파일4
첨부파일5
2010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공고

노동부고시 제2010-7호(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에 의한 “2010년도 장애인표준사업장”및“자회사형표준사업장”설립지원 대상 사업주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지원대상 사업주 신청자격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단, 장애인을 1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 장애인중 50% 이상(장애인이 상시근로자의 30%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인원의 2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한 사업장을 말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융자금 또는 무상지원금 지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등은 신청할 수 없음

자회사형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주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1. 18(월)~2. 12(금)(토?일요일은 제외); 단,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은 연중 수시접수

교부처 : 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ead.or.kr)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1588-1519)

단, 자회사형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고용창출지원부(☎ 031-728-7270)

3. 지원대상 지원금의 용도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구입?수리?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임차보증금 및 토지구입비는 제외)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구입비용(단, 장애인근로자수가 최소 20명 이상인 사업주)

4. 지원대상 지원금의 한도 및 조건

장애인표준사업장

○ 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실제투자금액과 공단이 산정한 금액 중 적은금액의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지원

○ 신규 장애인고용인원에 따라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자회사형표준사업장

○ 장애인표준사업장의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직전년도 모회사의 부담금액을 뺀 금액 지원

장애인고용의무이행기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부동산근저당권을 공단에 제공해야 함

5. 지원대상 사업주 선정

관할지사 심사, 전문컨설팅기관 평가 및 중앙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

☞ 심사기준에 의한 적격사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관할지사, 고용창출지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2010. 1. 18.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