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농촌지역 장애인들에게만 실시하던 주택개조사업을 올해부터는 도시지역 장애인가구까지 확대 추진한다.
광주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지역에 한해 주택개조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지역 장애인들이 소외됐던 점을 감안해 시비를 별도로 확보해 올해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1~6급 등록 장애인이며,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나 금융기관 등의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을 받아 개조비 지원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주시는 가구당 최대 380만 원이 지원되며, 화장실 개조와 보조 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 조절,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체형에 맞게 편의시설이 개보수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복지사업과(장애인복지팀)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주택 개보수 지원을 통해 가정내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 및 권한은 저작권자인 노컷뉴스(www.cbs.co.kr/nocut)에 있습니다.
* 출처 :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