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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2일부터 '희망키움통장'사업 대상자 모집20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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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가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과 본인 저축에 대한 1:1민간매칭금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민간매칭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 또는 창업 중인 기초수급가구로, 지난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사업 소득 포함)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약 136만원)의 70%를 넘은 가구이다. 자활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3년 동안 근로소득장려금과 함께 본인 저축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받아 탈수급 시 지급받게 된다.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최저생계비 x 0.7)]X1.05'의 산출방식에 따라 정해지며, 본인저축은 월 5만원 또는 10만원 중 택할 수 있다.

가구원 4인, 총 근로소득이 110만원인 가구의 경우, 위의 근로소득장려금 산출방식에 따라 장려금 월 15만원을 지원받고, 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이에 대한 매칭금 10만원을 추가지원 받아 월평균 총 35만원, 3년간 약 1,300만원을 적립 할 수 있다.

이 가구가 근로소득을 늘려 총 소득이 120만원으로 증가하면, 장려금은 월 26만원으로 증가하고, 희망키움통장에는 월 46만원이 적립된다. 열심히 일할수록 적립금이 많아지게 되는 것.

희망키움통장 적립 도중 소득 증가로 탈수급하는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4인 가구 약 204만원)가 될 때까지 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은 '[최저생계비-(최저생계비x0.7)]X1.05'의 산출방식에 따라 정해진다.

소득이 140만원으로 증가해 탈수급한 4인 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 136만원의 기준에 따라 월 43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136만원-(136만원X0.7)]X1.05=43만원)

적립된 금액은 탈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자체에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오는 22일부터 3월 5일까지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인 경우(개인회생 및 면책결정자는 가능);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복지부는 "희망키움통장이 일을 통한 탈수급.탈빈곤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후설계 교육, 신용회복교육 및 상담, 일자리.창업자금 우선 순위 지원 등을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3월 4일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용회복위원회, 국민연금공단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