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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동' 건립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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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존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지난 15일 공포됨에 따라 동 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영구임대아파트 사업시행자는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뒤 주거복지동을 건설할 수 있다.

주거복지동에는 영구임대주택과 식당 등 기본시설 외에 재활치료실, 보육시설, 자원봉사실 등 복지시설이 설치되며 단지내에 거주하는 입주민중 고령자나 장애인에게 우선 입주 기회가 돌아간다.

건물은 장애인 등이 불편하지 않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가 적용되며 저층은 복지시설, 중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 복지시설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다만 주거복지동 건립으로 단지가 지나치게 과밀화되는 것을 막기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 중순 이후 첫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상 주택을 점차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 출처 : 연합뉴스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