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31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장애판정제도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정부성모병원 김윤태 재활의학과장이 참석해 '뇌병변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장애판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유흥주 회장과 중랑자립생활센터 양영희 소장이 나와 당사자 경험을 발표하며, 빈곤문제연구소 안상협 활동가가 '장애인연금과 수급권자 등 빈곤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등급심사규정(복지부장관 고시)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의 등급 판정을 위해선 상하지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수정바델지수 점수 등이 확인된 장애진단서와 영상의학검사(CT, MRI); 진료기록지 등이 필요하다.
이중 수정바델지수는 보행상 기능장애를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위생, 목욕, 식사, 용변, 계단오르내리기, 착·탈의, 대변조절, 소변조절, 이동, 보행, 휠체어이동 등 총 11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즉,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장애기능 정도를 판정하는 지수다. 뇌병변 장애인은 11개 평가 항목 중에서 24점 이하(105점 만점)를 받아야 장애 1급으로 판정 받게 된다.
* 출처 : 에이블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