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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료기관 평가제, 인증제로 바뀐다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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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제291회 국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 의료기관 평가제도가 전담기구.전문인력의 부재로 신뢰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과잉경쟁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히기 위한 것.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가 설치되고, 인증심사 업무를 \'인증전담기관\'을 정해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인증등급은 인증과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되고, 인증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되, 조건부인증을 받은 기관은 1년 안에 재인증을 받아야 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결과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되고,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등으로 지정해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

이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시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단체 추천자, 노동·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 추천자,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인원수를 동일하게 한다는 부대의견도 달렸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