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4일 장애인의 자활을 돕고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구청장은 지역 내 4천500명에 달하는 1~2급 중증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하게 된다.
조례는 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정했으며 활동보조지원, 동료상담, 기술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출처 : 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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