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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애등급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서 등급 부여2011-03-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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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장애등급 판정 못한다
국민연금공단 심사센터서 등급 부여

앞으로 병·의원에서는 더 이상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하고 장애심사전문기관이 이 기능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록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등급 심사방식과 심사 절차를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병·의원에서 해오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과 장애판정 기준 해석, 장애등급 부여 업무가 분리된다. 앞으로 일선 병·의원은 장애상태에 대한 진단소견만 제시하고, 장애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 등을 토대로 한 판정 기준 해석과 등급 부여 업무는 전문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수행한다. 또 그동안 의사 1인이 장애진단과 장애등급을 판정했으나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의사 2인 이상이 참여해 장애등급을 판정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별로 720명의 자문의사단이 구성된다.

장애등급 심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거나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경우에는 등급 확정 이전에라도 의견진술 기회가 주어진다. 그동안은 등급 확정 이후에만 이의신청을 받았다. 심사과정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면 종전에 심사에 참여했던 자문의사가 아닌 다른 자문의사와 복지 전문가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심사기준도 일부 바뀐다. 종래에는 등급 판정시 장애유형별로 정해진 판정기준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도 고려해 판정하게 된다. 복합장애로 상태가 심화하는 경우나 장애 정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장애 심화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심사 결과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출처 : 문화일보 김충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