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단은 2011년 국방부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장애인 다수고용사업주를 우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계약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물품 및 일반용역’ 입찰시 고용노동부(공단)가 선정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우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체는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대내용 개요 >
국방부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의 신인도 평가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가점 부여
(물품적격심사 : 가점 0.4점, 일반용역적격심사 : 가점 0.3점)
* 상세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국방부 물품 및 용역계약시 장애인 사업자 우대내용 1부.
* 출처 : https://www.kead.or.kr/view/agency/agency06_03_01_view.jsp?no=5737&gotopage=1&search=&keyword=&data_gb=000&branch_gb=B00&station_gb=000&main=5&sub1=6&sub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544번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