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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시작201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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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2년분 연말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한다.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다. 직불카드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지난해 25%에서 30%로 높아졌다.

고등학교와 대학 유학생의 경우 부모 없이 1년 미만 해외에서 살았을 경우에도 교육비 일부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유학생에 대한 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기간은 15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