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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근로자 퇴직 시 고용·산재보험료 즉시 정산201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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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시점에서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고액재산이나 소득을 보유한 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제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고용·산재보험료의 정산은 매년 1회 3월에만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산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즉시 보험료를 정산 받지 못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 퇴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점에 보험료를 즉시 정산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재산·소득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월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근로자의 재산 또는 소득 보유 수준 등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저임금근로자 지원 사업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재산가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고용부는 구체적인 지원 제외 기준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