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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권위NAP 권고안 주요내용 살펴보기2006-01-1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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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법률 총정비 제시…교육차별 금지
장애인시설 탈시설화…고용차별시 제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확정한 국가인권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 권고안은 국가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우선 보호하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중에서도 인권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1가지 영역을 선정해 정책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중 장애인 인권 관련 정책과제를 첫 번째로 꼽았다. NAP 권고안에 포함된 장애인관련 내용을 총정리했다.

▲국가가 차별행위 감독·시정토록 장애인관련법 개정=NAP 권고안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장애인 차별금지에 대한 국가책임주의를 규정하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확한 차별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차별행위를 엄격히 감독해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등 장애인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정신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경우 변호사·대리인·보조인에게 조력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장애관련 시설운영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관련 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장애인 이용시설 확충 등 장애관련 시설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차별 금지하고 통합교육 환경 마련=장애인이 경험하는 교육기회의 차별을 시정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이 용이하도록 교육기관에 편의시설을 확보하고 장애인관련 교육행정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교육기관이 장애학생의 진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장애인관련법에 장애인교육차별을 금지하고 교육기관이 장애인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에 장애 학생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특수교육을 지원할 전담인력 배치, 교육과정 개편, 학교의 적극적 보상교육 의무 수행 등 장애인의 교육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정책과제를 제시해 장애·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와 장학사에게 실무형 직무연수와 특수학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발달연수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한 교수법 및 평가지표 등을 개발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차별시 제재조치 규정=장애인의 노동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과 훈련 강화, 장애인 창업지원을 강화해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적 안정과 독립생활을 지원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장애인 고용에서 차별내용과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확히 규정해 차별을 개선하고 장애인 고용에서 국가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세제감면 혜택 부여 등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장애인 고용 촉진,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적합한 교육훈련 강화, 장애인의 직무 영역 및 유형 다양화, 재활공학도구 개발 등으로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장애인 창업 희망자에 자금 지원, 경영컨설팅서비스 지원, 우선허가제도 실질화 등 장애인 창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 적용 안 되는 시설에 대한 보완 조치 마련=인권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이용 빈도가 높은 편의시설 건물의 내부와 외부가 체계적으로 연계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국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편의시설간 연계성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 적용되지 않는 과거 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대중교통 접근이 쉽도록 저상버스 도입 확대,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 확대, 기차의 장애인 전용 좌석 확대 등 대중교통 운송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가구 특성 고려한 최저생계비 책정=권고안에서는 법·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또는 장애수당을 현실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의료기관을 확충하고 재활 전문 인적 자원을 확보해 재활의료 중심의 장애인 의료보장체계를 확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장애가구의 특성을 고려해 최저생계비를 책정하거나 장애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상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민간보험사의 불합리한 장애인 차별을 규제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시설 및 사업장의 보험가입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그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 공공과 사설의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확보하고, 장애인의 문화활동 참여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놀이시설에 장애인 이용 안전수칙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문화권 및 체육권을 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프로그램 마련=여성장애인에 관한 정책과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로 분류된 ‘여성’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다. 권고안은 여성 중에서도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장애여성, 빈곤여성, 비정규직 여성 등의 인권을 별도로 보호·증진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위해 취업상담 및 취업알선, 직업교육 실시 등 고용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창업지원, 보육도우미 및 가족간호도우미 파견 등을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장애아동 통합교육 환경 마련=장애아동의 인권 역시 ‘아동’의 영역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권고안은 취약계층 아동의 보육 및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유형별 특수보육 및 교육서비스 욕구에 관해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이에 기초하여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및 보조교사를 확대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에 적합한 교육방안을 마련해 장애아동의 유형과 수준에 맞는 발달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복지시설의 개방화·사회화, 탈시설화=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해 인권위는 탈시설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확보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2005년 1월 복지부에 집계된 신고·미신고 시설 2422곳 중 82%가 장애인 및 노인 시설이라는 점에서 장애계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우선 인권위는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화, 사회화, 공공성 확보, 탈시설화를 국가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생활인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의 개방화와 사회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탈시설화 및 소규모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립생활센터, 중·단기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소규모 집단 가정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