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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취약근로자 보호, 정부가 발 벗고 나선다..2005-08-1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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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높은 취약업종과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현장 근로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키로 하였다.

경기부진, 불완전 고용형태의 증가 등으로 취약근로계층의 법정 근로조건 침해가능성이 커지고,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의 전락 또는 경제활동 포기마저 우려되는 상황과, 서비스업종(대형유통업체); 벤처 및 영세IT업체, 사내하도급 업체 등 취약분야와 비정규직, 연소자 등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주40시간제 실시 후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간의 근로조건의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취약근로계층의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

특별기동단속팀은 서울청 등 6개청에 1개팀씩 팀당 최소 5명 이상의 정예 근로감독관으로 편성, 100일(8.16~11.24)간 운영되며, 영세 하도급 업체, 벤처기업, 대형할인매장, 주유소 등 비정규직, 연소자 등이 일하는 취약업종과 취약근로자 다수 고용업체 359개소를 대상으로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현장에서 “법위반 확인서”를 징구하고, 바로 “시정지시”를 하는 등 단속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장시간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지급, 사내하도급 불법 파견, 연소근로자 혹사 등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근로조건이다.

특히,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등과 관련하여 IT업종이 집중된 서울 구로 소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와 강남지역 벤처기업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핵심인력을 제외하고 파견과 용역, 계약직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고, 연장 및 휴일근로 등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어 집중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한번은 시정기회를 주지만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등 위반혐의로 사법조치를 하고, 특히, 다수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 지급이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즉시 입건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근로조건 불이행 또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노사분규가 발생한 업체, 집단 임금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업체 등이 있을 경우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이나 특정사안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 노동부 근로기준과, 비정규직대책과 이재준, 유한봉 사무관
02)503-9742, 02)503-9719
출처:노동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