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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신창원 '교도소 인권침해' 소송 일부 승소2009-01-2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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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탈주범' 신창원(42)씨가 교도소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지난해 12월 31일 "국가는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원고에게 제때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아 피해를 준 것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4~5년 간 디스크를 앓았으나 늑장 진료와 수술로 인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번 소송에서 늑장 진료에 따른 질병악화 부분은 제외하고 정신적 위자료만 청구했다.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신씨는 지난해 2월 26일 "교도소에서 진료 요구를 묵살하고 허리디스크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우편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신씨는 당시 "재소자에 대한 교도소의 인권 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신씨는 강도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를 탈옥, 신출귀몰한 도피행각 끝에 99년 7월 붙잡혀 22년 6개월의 형이 추가됐다. 수감 중 허리디스크 통증을 호소했으나 탈옥 등을 우려한 교도소 측의 방침으로 제때 외부 진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와 신씨는 모두 이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신씨는 최근 자신의 승소 사실을 편지로 언론사에 알렸다.

*출처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