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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2월말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해야2009-03-1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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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창출기업 등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ㆍ납부와 관련해 개선된 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거래내역이 투명한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성실납세방식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또 일시적으로 매출액이 없는 법인이 세무대리인 도움 없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전자신고시스템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택스(HTS) 홈페이지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외부조정한 법인 중 업종별 신고소득률 하위 법인 명세 등을 제공해 성실한 신고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법인세 분야 신고납부 홈페이지도 개편해 최신자료 및 핫이슈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조세감면사항, 각종 세정지원제도, 개정세법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무정보를 HTS 홈페이지 및 E-mail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평소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변칙적으로 회계처리 할 개연성이 있는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 자료를 개별 통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산분석 자료 개별 통보기업의 신고내용을 조기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은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창출기업 등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상법인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율 이상 채용하거나 할 계획이 있는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 시 관할세무서에 ‘고용창출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 외에도 Job-sharing, Work-sharing, 노사 양보교섭 등을 사유로 노동부장관에게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중소기업과 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노사문화 우수ㆍ大賞 수상 중소기업,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중소기업 등은 별도의 신청없이 2009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애로 기업 등은 납기연장, 징수유예, 법인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최대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붙 임 :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

문 의 : 법인세과 김운섭 사무관(02-397-1812)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