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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수의계약대금을 제3자가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여부2009-03-1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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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정보」수의계약대금을 제3자가 지급받는 경우도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요 지 ]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

[ 회 신 ]

정부관리기관과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및 그 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질 의]

(질의내용)

납세자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제185조에 열거된 수의계약 집행기준 중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조 제1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나목 내지 다목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을 하고 대금으로 지급받을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정부관리기관과 수의계약한 당초의 계약자와 동 채권을 양수한 제3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이유)

-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제7호 가목 내지 다목 제외)에 규정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일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기관에서 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공사와 같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을 적용받는 정부관리기관에서 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면

­- 동일한 법조항에 의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기관이 다르다 하여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고, 이를 달리 해석한다면 법 적용에 있어서도 형평에 맞지 않을 것이며

-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를 규정한 시행령의 입법취지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이든 양수한 제3자이든 대금지급의 원인이 동법에서 규정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면 된다고 보아

-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한 당초의 계약자와 동 채권을 양수한 제3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