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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특허청] 국가R&D, 특허 경영 시대 열려2007-03-13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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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R&D에서 나온 특허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연구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과제와 유사한 연구개발에 대한 중복투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년부터 국가R&D 사업에서 나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할 때에 관련 R&D 사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특허기술동향 조사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중간단계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최근 개정된('07.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가R&D 사업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때에는 연구개발 과제고유번호 등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였다. 미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정부지원에 의한 발명임을 출원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별도의 관련 특허DB를 구축하여 국가R&D 사업에서 나온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령으로 국가R&D 사업의 관리에 관한 총괄 규정

아울러 국가R&D 사업의 중간단계에서 국내외 특허동향 및 기술동향을 조사하여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추가 연구개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구개발을 중단할 수도 있다. '05년에 일정규모 이상의 국가R&D 사업의 기획단계에서 특허동향 조사가 의무화된 데 이어, 이제 평가단계에도 특허기술동향 조사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정착되면 우선, 출원단계부터 국가R&D 사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화 및 활용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정확한 지식재산권 성과에 근거한 국가R&D 사업 평가가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R&D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 성과중심의 R&D 체계 구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R&D 사업의 중간단계에서 특허기술동향을 조사하여 과제평가에 반영하면, 유사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중단시켜 중복투자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