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개요
*융자대상
  창업자금 융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7조제1항·제3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12. 31. 발령, 2019. 1. 1.시행)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
구분 |
내용 |
대상자 |
다음을 제외하고, 자영업을 창업하려는 장애인
▪ 만 20세 미만인 사람
▪ 재직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주
▪ 창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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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제외업종 |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 댄스홀·댄스교습소
▪ 도박장 운영업
▪ 사업장의 시설규모가 115.7㎡를 초과하는 안마시술소
▪ 부동산 임대업
▪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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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 시설·장비 구입비
▪ 영업장소 매입비 또는 임차보증금
▪ 원·부자재 및 상품구입비
▪ 개인택시면허 양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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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기간 및 대출 금리 |
▪ 융자한도액: 5천만원
▪ 융자기간: 7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융자 대출금리: 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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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신청 및 처리
 
▪ 창업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제1항).
- 자영업창업자금융자·영업장소전대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1부
- 특허권리증 또는 전문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로 한정)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로 한정)
 
▪ 처리 절차(「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29조, 제30조, 제33조 및 제34조)
1. 융자신청
2.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지(융자신청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3. 융자약정 체결(결정통지를 받은 60일 이내, 1회 30일 이내 연장 가능)
4. 융자금 지급 및 투자확인(투자 완료 후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 투자확인 신청)
▶융자 결정 취소
 
▪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2조제1항).
1. 창업자금 융자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받은 경우
2. 융자금을 투자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자금 융자 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융자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융자금
지급일부터 90일 이내에 투자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