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여성·장애인 취업기회 차단” 반대로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취직시험에 응시하는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과 격론을 벌인 끝에 유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보상 차원에서 ‘국가봉사경력 가산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6일 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전형 때 군 복무자를 포함,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찬·반 주장이 엇갈려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 당시 위원회 회의에서는 2년 이상 현역 복무시 3%, 현역으로 2년 미만 근무했거나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 2%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
병영문화개선대책위의 국방부 소속 한 위원은 당시 “군 복무자가 병역미필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는 의무복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간부인 한 위원은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차단하던 말던 남성의 군대 경력을 가산점 형태로 보상해야 실질적인 평등이 이뤄진다는 논리는 잘못”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산점 제도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됐는데도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뒤집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편 당시 회의에서는 사회 봉사활동자에게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 1개월당 0.1%~0.2%의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문화일보 정충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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