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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과로ㆍ스트레스 누적' 희귀병 원인 인정2006-09-07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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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원인 모를 희귀병에 걸린 경우 과로ㆍ스트레스 누적과 발병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삼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K(58)씨는 1996년 10월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가 말초신경 이상으로 신경ㆍ손발이 마비되고 근력이 저하되는 희귀병인 `길랑-바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K씨는 이듬해 8월 말까지 입원치료를 했지만 결국 퇴원 후 발을 움직이기 어려워 발을 끌면서 걸어야 했고 전신의 근력 저하로 힘이 필요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장해 진단까지 받았다.

K씨는 발병 전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1996년 7월 인삼산업법 개정에 따라 인삼조합 대신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인삼 검사를 맡게 되면서 집중 근무에 시달렸다.

발병 직전인 9∼10월은 인삼 제조 성수기로, 당시 K씨는 낮에는 원산지표시 단속, 농가 점검 등의 업무와 추곡수매 업무까지 처리했고 밤ㆍ새벽에는 원료 채굴ㆍ인삼제조 감독 업무를 맡아 56일 가량을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업무에만 매달렸다.

이 과정에 K씨는 기침ㆍ몸살을 동반한 상기도 감염(감기) 증세를 보였고 며칠 후 마비가 일어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과중한 업무로 희귀병에 걸렸다며 K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연금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질병의 직접적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기 같은 상기도 감염이나 설사 등 소화기계 감염 후 면역 이상으로 말초신경에 염증이 초래돼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발병 전 원고의 상기도 감염은 과로 누적으로 발병했다고 보이고 원고는 건강상 이상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상기도 감염이 말초신경 반응을 유도해 병을 얻었다고 미루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상 재해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건 아니고 건강상태ㆍ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해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입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발병은 누적된 과로,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공무상 재해이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