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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법정근로시간이란?2007-03-22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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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기 준 근 로 시 간

□ 의의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 단위 및 1일 단위로 정하여져 있는 최저 근로조건의 기준근로시간을 말하며, 예컨대 1주간 휴게시간을 제하고 40(44)시간, 1일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는 것이다.
‘1주간’이라 함은 역상의 7일을 의미하며 7일은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일로부터 7일간을 말한다.
‘1일에’라고 함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하나 계속근로가 2일에 걸친 경우에는 근로자보호를 위하여 역일을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익일 시업시각이후의 근로로 취업규칙 등에 의거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

□ 주40시간(44시간)기준근로시간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49조).

그러나 개정근로기준법 적용이 유예되는 사업장은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며(부칙 제1조) 1일의 근로시간은 동일하게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40시간과 토요일

1주일 중 소정근로일이 5일(통상 월~금요일)인 경우 법상 유급휴일은 1일(통상 일요일)이고 나머지 1일(통상 토요일)은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다.

□ 특수한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

연소근로자(15세이상 18세미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7조). 특히 유해ㆍ위험작업으로서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동시행령 제33조).

□ 기준근로시간 위반의 효과

노사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에게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5조).

출처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