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취업상담실 ▶ 인사노무/산재상담
인사노무/산재상담

제목"고위공직자 로펌 취업제한" 법 추진2008-08-01
작성자이형복
첨부파일1
첨부파일2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퇴직 장차관, 3년간 법무법인 취업 금지
회계법인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

장 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이 재직 중 업무와 연관됐던 민간기업이나 로펌에 곧바로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31일 국무총리, 장차관 등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진출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02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금융감독원 2급 이상 퇴직자의 141명 중 83명이 금융회사에 취업했다"며 "이런 이동이 만연하면 감독자가 피감기관을 `다음 직장`으로 여기게 돼 유착관계가 형성된다"며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을 밝혔다.

또 로비스트가 양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본래의 업무 역할과 인・허가 과정의 로비스트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하는 것이 현실이란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과정에서 거대 로펌이나 회계법인들이 전직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이들에게 로비스트의 역할을 맡기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그가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회계법인·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를 추가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차관의 경우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승인사항을 국회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출처 : 이데일리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