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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굴뚝농성' 울산미포조선사태 극적 타결2009-01-23
작성자이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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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미포조선사태가 23일 극적 타결됐다.

민노총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민노총 울산본부(본부장 하부영)와 현대중공업(미포조선)은 이날 오전 11시 전날에 이어 마지막 합의를 위한 교섭에 착수, 용인기업 근로자 우선복직 등 합의안을 도출했다.

현대미포조선 이홍우 노동자가 투신한지 71일, 민노총 울산본부 이영도 전 수석부본부장과 현대미포조선 김순진 노동자가 굴뚝농성을 전개해온지 31일만이다.

이로써 동구 예전만 입구 100m 굴뚝(현대중공업 소각장)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여온 이영도.김순진씨는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농성물품을 정리하고 119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내려왔다.

이곳 굴뚝 아래 노상에서 밤샘단식농성해 왔던 심상정.노회찬 상임공동대표 등 진보신당 당직자들도 정리했다.

양측은 현대미포조선 3개 현장조직으로 구성된 현장대책위 노동자의 면책문제를 둘러싸고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대미포조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활동이 아닌 금고 이상의 사법처리를 받으면 해고된다'는 조항 탓이다.

그 동안 현장대책위 소속 3명의 근로자가 경찰의 공권력 행사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현대미포조선노조(위원장 김충배)가 현장대책위 활동을 노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현장활동 중단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 3명의 근로자가 사법처리되면 해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요 합의안을 보면 이홍우 조합원의 임금 및 장해판정은 산재에 준해 처우하고 치료 완료(치료비 전액 회사지급) 후 의사소견에 따라 즉각 원직복직키로 했다.

특히 용인기업 근로자들은 2월7일까지 회사종업원(정규직)으로 우선 복직시키고, 임금에 관한 부분은 조정기간을 거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고법판결에 따르기로 뜻을 모았다.

고공농성한 김순진 조합원에 대해선 해고치 않으며 굴뚝농성 관련 손배로 인한 법원의 가압류 판결이 나더라도 김순진 개인에 대한 가압류는 하지 않기로 구두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홍우 근로자 투신, 용인기업 복직, 사내 현장활동 등 전반에 대해서 양측은 일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이홍우 조합원과 현장대책위는 지난해 11월30일 용인기업 근로자 복직, 현장탄압 중단 및 책임자 처벌, 산재승인, 김순진씨 징계 철회, 이홍우씨 과잉진압으로 투신 조장한 책임자 처벌 등 7개항의 요구안을 작성, 민노총 울산본부에 교섭권을 위임했었다.

출처 : 뉴시스 울산 박선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