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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건설현장 근무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2023-11-0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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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건설현장 근무 이후 임금을 받지 못한 문제

■ 질문

- 내담자는 2019년 친한 청각장애인 후배의 소개로 현장실무자인 청각장애인 팀장을 알게 되어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하게 됨
- 2019년 10월 인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시작하고 11월에 일을 그만두었지만, 9개월째 인천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한 임금을 받지 못함
- 청각장애인 팀장에게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변명을 하 거나, 그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음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상담은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이후 임금체불이 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 후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건설현장 소재지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자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5조(사건의 관할 및 이송) ①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법인의 경우 수 개의 지점ㆍ지사ㆍ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이 폐지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30>
1.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법률」 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도 포함한다)가 시공한 공사가 완공되거나 중단된 경우

사안의 경우 11월에 퇴직하였고, 9개월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내담자는 원칙적으로 인천에 있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