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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회사 내에 cctv 설치 문제2023-11-0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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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회사 내에 cctv 설치 문제

■ 질문
- 내담자의 회사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
- 내담자는 관리자에게 cctv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다고 하였으나 관리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만 말함
- 내담자는 cctv 활용이나 촬영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cctv로 내담자를 찍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사안은 회사에 방범 목적 혹은 기타의 목적으로 cctv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따라서 내담자의 사업장에서는 cctv 설치 동의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설치목적, 장소, 시간, 범위, 관리책임자 등의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합니다.

▣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3. 14.>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만약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 2에 의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담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고 진행하여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