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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출산전후휴가 가기 전 육아휴직을 먼저 써도 되는 지 여부2023-11-1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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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출산전후휴가 가기 전 육아휴직을 먼저 써도 되는 지 여부

■ 질문
- 내담자의 회사에는 여성 근로자가 5명이 안됨
-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를 쓴 근로자가 많지 않음
- 내담자가 임신을 하게되어 육아휴직을 쓰려고 함
-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고 힘이 들어 출산전후휴가 전에 1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쓰려고 함
- 그러나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에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다고 함
- 이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지 여부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민경입니다.

이번 사안은 출산전후휴가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법조문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에 의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인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출산전후휴가 전에는 잔여 연차휴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휴직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