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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포괄임금제로 운영되면 연장근로수당 못 받나요?2024-02-1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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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재직 근로자인 상담자는 포괄임금제로 매달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 받고 있었음.
- 포괄임금제로 체결된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연장근로수당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게 아닌지 문의하였음.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바, 연장근로수당 추가 지급여부에 관해 문의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체결되면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기준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일까요?



우선 포괄임금제란 무엇일까요?

포괄임금제는 법률에서 규정한 임금지급 형태는 아니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임금지급형태입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금산정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 대법원판례법리에 따라 인정되는 임금산정 방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1)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2)기본임금은 산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법 제17조 및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 2011도12114, 2014.6.26.선고 :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판례를 반대로 해석할 때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포괄임금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실무적으로 완전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교대제 근로를 수행하는 노동시장은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하게 도출되는 경우에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시간을 일부만 기재하고 지급한 경우 당연히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명세서상 구분하여 기재된 일부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되고 그 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은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보충성원칙에 의해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인 계약이 됩니다.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짧은 상담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상담자의 구체적인 근무 유형, 실근무시간이 산정가능한지, 또한 포괄임금이 근로시간에 기초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지 여부를 검토해 (1)포괄임금제의 유효성 여부를 검토하고 (2) 그 후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