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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상담] 계약직 근로자 출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시 육아휴직 사용2024-02-2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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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2024년1월1일부터 1년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임신을 하여 출산예정일이 2024년 10월입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베스트노무법인 강대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1년 기간제 근로자로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계약 만료 이전, 이후에 육아휴직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전휴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총 90일이 부여되며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입니다. 90일 중 출산 후 45일 이상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휴휴가급여는 지급되며(고용보험법 제76조의2제1항), 이때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만료로 자동 종료됩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내담자의 경우,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4년 12월 31일일 경우 출산예정일 2024년 10월 경을 기점으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부여받고
(1)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자동 종료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은 신청 할 수 없지만,
(2)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사용하고도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이라 복직을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도 계약기간까지의 기간으로 허용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의 만료로 휴직 역시 자동종료되는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여성고용정책과-2173, 2015.7.23.)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출산휴가를 쓰고 남은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지는 않으며, 사업주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모든 휴가·휴직은 자동종료됨.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도 남은 기간의 한도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 계약만료로 퇴사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 사유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2637-910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