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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파워!중견기업] 교수님, 아니 사장님2007-05-21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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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로 주식회사 설립 허용 관련링크

올해부터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업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공장을 설립해 창업.벤처기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대학.연구기관 중심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제도'와 '신기술 창업집적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제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 보육센터를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대학.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수익금은 해당 기관의 본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또는 산학협력활동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의 보상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기반을 활용하려는 기업이 해당 학교.기업 부지에 도시형 공장을 설립해 창업.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하는 제도이다. 창업집적지역은 연구기관이나 대학 부지의 30% 이내 면적으로 3000㎡ 이상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적지역으로 선정되면 비공해형 도시형 공장과 관련 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창업집적지역이 1만㎡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첨단사업단지'로 지정돼 공장설립절차 완화,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의무가 면제된다.

교원이나 연구원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개선된다. 기존에 벤처기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허용됐던 교수나 연구원의 휴직을 창업기업 참여시에도 해당하도록 했고, 휴직기간도 3년에서 최장 6년까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산.학.연의 유기적인 발전이 이뤄져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이 활발히 사업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중아일보<박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