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정부는 5일 열린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대부업 이자율을 내리고 불법 대부업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대부업 이용이 어려워지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과 은행.보험사 휴면예금, 생명보험사 사회공헌기금 등을 이용해 25만명의 금융소외계층에게 교육비, 의료비, 창업자금 등으로 6천400억원 가량을 우선 지원키로 하고 관련 법률 개정 및 기구 설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 1천500억원 무보증 소액대출
정부는 우선 은행.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계층의 창업.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1천5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바탕으로 무보증 소액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민간 주도의 4개 마이크로크레디트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가 4개 기관 통틀어 94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주도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기관의 창업.취업 지원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창업.자활 성공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이 교육비, 의료비 등을 이유로 급전 마련에 나섰다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소외계층의 교육비, 의료비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비와 관련해 정부는 우선 연간 9만명의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출금 상환시점을 소득 발생시점과 연계한 장기 교육비 대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 교육비 대출이란 저소득 고등학생에게 연간 200만원, 총 6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대출하고 본인이 직업을 구해 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어설 때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이자율은 상환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에게는 무이자나 저리, 고소득자에게는 적정 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재 중저소득층 대학생 50만명을 대상으로 2조원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자 부담도 오는 2학기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체 대출자 중 상위 30%(연간 15만명)의 이자율은 현행대로 국고채 이자율을 적용하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연간 17만명)은 무이자를,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18만명은 국고채 이자율에서 2%포인트를 할인해주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저소득층이 긴급한 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대상자 하위 30% 중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10만여명을 대상으로 단기간.적정금리로 의료비를 대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지난해 3월 도입돼 위기상황의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생계.주거.의료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대상 기준도 최저생계비(4인 기준 121만원)의 130%에서 150%로 올려 1만명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빈곤층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소액보험(Micro-Insurance)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및 교육보험 등 민영소액 보험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 개인 기부금 세제 인센티브
정부는 이런 방안이 실시되면 기존 대상자 외에 추가로 약 25만명에게 6천400억원 가량이 신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 100억원(1만명); 장기교육비 대출제도 1천800억원(9만명); 의료비 대출제도 2천억원(10만명); 무보증 소액대출 1천500억원(7천500건); 소액보험 1천억원(5만명) 등이며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에 필요한 458억원(2008년도분, 35만명)은 이미 예산에 반영된 상태다.
정부는 학자금 대출 외에 긴급복지지원 확대에 대한 소요재원도 정부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되 교육비와 의료비 대출, 무보증 소액대출 및 소액보험에 필요한 6천300억원은 사회투자재단과 은행.보험 등의 휴면예금, 생명보험사 사회공험기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처럼 공익기금 등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7월 중에 사회투자재단을 설립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휴면예금특별법이 마무리되는대로 특별법 또는 민법에 의해 휴면예금관리재단도 만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의 저소득층 융자예산과 민간기업, 개인 기부를 통해 조달되는 사회공헌기금 역시 하반기 중 발족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공헌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익기금에 대한 기부문화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개인기부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확대, 공익기금 기부대상 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을 담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9월 정기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단 6천4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 뒤 시행 상황을 봐가며 기금의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중저소득층의 금융지원 활성화 규모를 무작정 확대하면 모럴헤저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공익기금 자체가 예산을 짜듯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얼마나 자금을 지원할 지는 해당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pdhis959@yna.co.kr
(끝)
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