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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학·연구기관도 창업 가능
2007-06-11
작성자
상담실
첨부파일1
첨부파일2
부·울 중소기업청, 신기술 관련 제도 시행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보유한 기술로 직접 주식회사를 설립하거나 창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은 대학과 연구기관 중심의 기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제도'와 '신기술 창업집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기술 창업 전문 회사 제도는 이달 초 벤처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학이나 연구기관도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전문 회사를 설립할 때 대학과 연구기관은 자본금의 3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신기술 창업집적제도의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하려는 기업이 학교 또는 기업 부지에 창업·벤처기업단지를 건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업기업에 참여하는 교수나 연구원도 휴직을 할 수 있는 등 여건도 개선된다.
한편 부·울중소기업청은 오는 12일 오후 2시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부·울 중기청 중회의실에서 '신기술 창업 활성화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울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통해 대학과 연구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 활발히 사업화되면서 그동안 침체된 대학 기업들이 하나 둘씩 기지개를 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부산일보<김 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