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제도 OECD 수준으로 개선
유학생창업 지원, 채권매입 의무 폐지 추진
내년말까지 창업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최저자본금이 폐지되는 등 창업제도가 달라진다.
이현재 중소기업청장은 “전 세계 116위에 머물고 있는 창업순위를 OECD 수준(20위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창업절차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중기청이 밝힌 하반기 창업제도 개선 내용은 창업절차 감축, 유학생 복귀 창업 프로그램 도입, 창업부담금 면제 등이 핵심이다.
먼저 창업절차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 22일 소요되는 법인 창업기간이 2주간으로 단축된다. 중기청은 상업등기 기간을 현행 4일에서 1일, 사업자등록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법인설립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법인설립시 의무조항이던 주택 및 도시철도 채권매입 의무(자본금의 0.1%)를 면제할 계획이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금납입 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하고, 최저 자본금(5000만원) 기준도 폐지된다.
하반기에는 우수한 해외유학인력을 기술창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학생복귀 창업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중기청은 유학생 창업 전문 창업보육센터를 지정, 올해 말까지 20여명의 창업을 시범적으로 지원한다. 이를위해 중기청은 전문가 10여명으로 ‘유학생창업 자문단’을 구성, 선발과정부터 사업화, 자금, 보증,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1인당 초기 지원비용은 약 1억원 가량이 될 것”이라며 “사업효과 및 평가가 좋을 경우 내년에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유학생 창업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8월 4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 개정이후 창업하는 제조업체는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된다.
출처 : 내일신문<김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