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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PC방 창업, 철저한 준비필요 관련규제강화2007-08-1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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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늘어날수도 있어
PC방 운영에 가장 큰 장애는 등록제와 소방법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올 여름 매장 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는 요소는?'이란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다수가 '건축법에 의한 등록제 및 소방법'을 손꼽았다.

최근 네티모커뮤니케이션즈(www.netimo.net)가 전국PC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7월 한달간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약 53.6%에 해당하는 인원이 '건축법에 의한 등록제 및 소방법'을 매장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인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PC방 운영하면서 규제 강화책이기도 한 PC방 등록제와 소방법이 걸림돌이라는 인식.

게임산업진흥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등록제는 기존의 PC방 창업시의 절차나 준비 과정이 대폭 수정되고 강화되는 제도이다.

기본적으로 사행성 PC방이나 업태에 맞지 않은 영업 방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전국의 모든 PC방은 오는 11월까지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영업을 해오던 PC방 업주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번거롭고 까다로운 절차일 수 밖에 없다는게 업계의견이다.

특히 등록제 전환에 따라 업태의 신고 과정에서 건축법 및 청소년 보호법 등의 신규 기준 적용으로 기존에 운영을 하던 PC방도 새롭게 바뀐 등록 기준에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가된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PC방이 등록제로 전환하며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폐업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PC방과 같은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스프링클러, 방염자재를 설치하도록 하는 새 소방법 역시 그 기준이 복잡해 PC방 업주들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이 밖에도 7.8%가 '현금영수증과 불법 게임 신고제도', 4.6%가 '여름방학 맞이 게임들의 유료화', 2.6%가 '국민건강 증진법과 청소년 보호법'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준다고 답했다.

출처 :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