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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상담

제목창업광고 80%가 허위·과장2006-03-10
작성자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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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창업광고 10건 중 8건은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월 한달간 가맹점 창업 광고 92건을 분석한 결과,80.4%인 74건이 허위나 과장 등 부당광고 여지가 있었다고 9일 밝혔다.

분석 결과 객관적인 실증자료 없이 수익·매출·마진 등을 과장한 경우가 38.0%인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거없이 ‘최저,최고’ 등의 표현을 쓴 광고가 22건(23.9%);성공·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18건(19.6%);실증자료 없이 초보자를 유인하는 광고가 15건(16.3%);사실과 다르게 수상·인증·특허취득 등을 표시한 광고가 12건(13.0%) 등이었다.

현행법상 가맹점 광고에 본부의 상호와 소재지,가맹점 사업자의 부담내역이나 반환조건 등을 표시해야 하고 부당광고시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조사대상 광고 중 90.2%는 가맹사업자의 금전적 부담내역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았고,반환조건까지 명시한 광고는 하나도 없었다. 이들 광고의 16.3%는 창업자금에 대한 신용제공과 알선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조건이나 금액을 표시하지 않아 창업 희망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소보원에 접수된 가맹점 창업관련 상담 272건 중 58.8%는 가맹점 계약을 해약?해지하려는 경우였고 계약내용의 불이행에 따른 불만 18.4%,가맹본부의 설명과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데 따른 불만 7.0% 등이었다.

소보원은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광고내용을 지나치게 신뢰하지 말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에 직접 문의하는 등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출처 : 국민일보 이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