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3%이율에 최대 1200만원 무보증대출
年2회 추진상황 점검..대출금 부정사용시 즉각 회수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첫 시행된 자활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차상위계층에도 적용된다.
연 3% 이율에 무보증일 경우 최대 1200만원까지, 보증일 경우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다만 점검을 강화해 대출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발되면 즉각 대출금은 회수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는 저소득층 생업자금으로 80억원, 장애인 자립자금으로 160억원의 예산을 각각 책정, 재정융자 특별회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업자금이,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 자립자금이 지원되는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올해부터 새롭게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차상위계층에도 생업자금이 지원된다는 것.
고정금리 3%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이뤄지는 대출은 연간 재산세가 2만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600만원 이상일 경우 무보증대출로, 8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증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무보증대출은 최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이며 무보증일 경우 대출금액의 13%를 손실보전료로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대출은 7%를 지원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창업성공률을 높여주기 위해 자활후견기관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광역자활지원센터 등과 연계, 상담과 경영지도, 사후관리 등 지원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에서 융자 대상자의 자활의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비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연 2회이상 사업 추진상황을 확인하도록 해 사업목적대로 자금을 쓰지 않을 경우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했다.
출처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