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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상담

제목알고있으면 좋은 창업지원제도2005-07-2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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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화두로 삼는 것이 돈 이야기이다. 물론 자기자본 한도 내에서 창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여유자금으로 20~30% 정도를 남겨 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창업에 임하다 보면 여유자금은 커녕 항상 자금이 부족해 돈을 빌리는 데 급급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창업규모를 크게 잡는 경우
2. 가까운 사람에게 빌려주었다가 회수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3. 부동산을 매도하려는데 계획대로 팔리지 않는 경우
4. 운전자금 등을 예상치 못한 경우
5. 좋은 목의 점포 또는 인테리어, 시설 등을 선호하는 경우
위와 같이 창업자금이 부족한 경우 불가피하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야 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다거나 보증을 서주는 현상은 사라졌다. 이처럼 돈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일은 바로 자금계획이다. 우선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과 자기자본 조달가능 규모를 점검하고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획성 없이 자금을 조달한다면 실패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자영업창업 자금마련 등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손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 관련된 부서는 주로 중소기업청, 정통부, 노동부, 지자체 등에서 많은 지원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평소 어떤 종류의 지원정책이나 지원자금이 있으며 이용 가능한지 살펴보고 매스컴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평소 정보를 수집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종 창업자금 및 장소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 유관기관을 이용해 보자. 자격요건만 제대로 갖추면 싼 이자의 자금과 장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을 거친 후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창업지원자금은 무상지원의 눈먼 돈이 아니라 저리로 대출 받는 빌린 돈인 만큼 변제할 수 있는 자금상환계획까지 세워둬야 한다.

상환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 보유 자산인 순수자기자금인 현금, 예금, 적금해약금 등 동원 가능한 금액을 측정하고 만약 회수될 자금이 있다면 창업기간에 맞추어 차질 없이 회수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부채가 있다면 상한기간이 창업시일과 겹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창업에 필요한 총 투자금액을 산출해보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차입에 필요한 만큼 차입규모를 결정한다.

그리고 대출 또는 지원자금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각 지원기관마다 대출상품과 금리는 다르기 마련이다. 금융상품의 성격 그리고 본인의 신용도나 거래실적에 따라 대출조건이나 금리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어떤 자금이 본인에게 유리하고 대출이 가능한지 각 금융기관이나 지원기관의 정보를 살펴보고 차입금액의 금융이자와 대출조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출추정을 통해 상환계획을 세우게 된다. 순수자기자금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본인의 임금액을 계산해 본 다음 취급상품의 타당성(판매가격, 시장성 등)과 매출추정을 통한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보고 상환가능성을 타진해 본다. 창업 후 손익분기점까지 업종에 따라 3~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생긴다면 곧바로 사업이 부실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지원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 창업자금 지원제도

▶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소상공인지원자금은 연 5.90%의 금리로 5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간 대출금액의 70%를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이다. 나머지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해야 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자금지원과 더불어 각종 창업정보·입지분석 등과 사업전략 등을 상담해주고 창업교육도 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무료로 해준다.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창업자금은 지원한도는 장애인 1인당 5000만원이며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의 조건이다. 금리는 연 3%이며, 매년 2회(4·8월)만 접수한다. 융자금은 은행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조치(담보제공 등)를 하므로 사전에 충분히 지원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지원방식이 점포전세보증금과 대출방식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여성부의 기술여성창업자금은 여성부가 운영하는 이 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접수한다. 담보대출이 가능한 경우 최고 1억원까지이며,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조건에 금리는 연 4.5%이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여성으로서 보유자격증과 유관한 업종을 창업한지 3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장기간 취업에 실패하고, 담보능력이 취약한 실업자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1억원 이내의 전세 점포를 임차해 이를 대여해주고 있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도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에 필요한 점포를 지원해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 기업에 연간 10억원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여성부도 지난 2월부터 여성 기술인력을 대상으로 창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소프트웨어 개발·입시학원을 제외한 학원업 등에 대해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자금을 지원(최고 10억원 한도)하며, 각 시·군·구에서는 생업자금(담보대출 시 최고 2500만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종합적인 안내해주는 소상공인지원센터와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다.

◎ 정보지원

▶ 창업넷 (URL : http://www.changupnet.go.kr)

창업넷은 중소기업청 산하 창업벤처국 창업제도과에서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가이드, 창업동아리, 관련 조세 및 자금 지원 안내, 창업강좌, 창업보육센터 소개.

▶ 이노넷 (URL : http://www.innonet.net)

이노넷은 산업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경영활동 전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가공·유통(e-Marketplace)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는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 중소기업청 사이버강좌

(URL : http://www.realseminar.co.kr/forwarding/smba/smba)

◎ 장소지원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2년 이내의 신생 소기업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입주신청자격은 입주예비심사 신청서 접수일 기준 2년이내에 창업했거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창업보육기관에 입주한 적이 없어야 한다. CP·IP 사업자는 5평이내, 창업지원실은 10평 이내, 비즈니스지원실은 30평 이내가 각각 제공된다. 입주예비심사는 연중 수시접수 가능하며, 입주심사는 예비심사 합격자 발표 후 진행된다. 입주가 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보증, 투자유치 및 자금알선, 첨단·영상·음향·컴퓨터그래픽 장비 및 시설 등의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입주안내 (URL : http://www.changupnet.go.kr)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각 보육센터의 일반현황, 보육능력(운영인력, 보육공간, 장비, 컨설팅 및 교육, 사무행정서비스); 입주보육비, 보육센터위치 등 각 보육센터의 자세한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가 자신에게 맞는 보육센터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 기타, 문화관광부 산하 게임산업진흥개발원, 서울산업진흥재단, 여성경제인협회, 각 대학교에서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교육지원

사이버 창업강좌는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상의 창업강좌로 창업 필수사항, 업종별 창업에 대한 내용을 센터의 전문상담사가 음성과 텍스트로 제공. 서울산업지원센터에서는 “HI! 실전창업스쿨”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3개월 과정으로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센터마다 수시로 무료창업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출처: 연합창업지원센터 최재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