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창 삼가 FC컨설팅대표, 예비창업자에 조언
“사업경험 없는 예비창업자들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김경창(37) 삼가 FC컨설팅(www.3fcall.com) 대표는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8만개에 육박했지만 규모에 비해 전체적인 가맹사업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창업자들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마련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금,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현황 등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맹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맹본부가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 전에 가맹사업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만 하면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정보공개서 제공의 의무화”라며 “무엇보다 정보공개 후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14일의 숙고기간을 두어 충분한 검토의 시간을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것은 창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가맹사업자들의 피해와 업계에 대한 불신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FC컨설팅은 현재 창업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가맹본부 계약인증 제도’를 실시중이다. 이번 개정과 관련해 가맹본부들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무료로 검토, 수정제안을 해주고 있다. 02-6241-7721
출처 : 문화일보 홍성철기자 |